- 대전우리병원
- 리더스내과
- 엠제이피부과의원
- 페이스성형외과
- 세하치과
- 바른길치과
- 필한방병원
- 서울우리비뇨의학과
- 경북한의원
- 꽃빛한방병원
- 문치과병원
- 천안우리병원
- 꿈크는아이병원
- 맨돌핀비뇨의학과
- 나은필병원
- 위라이브병원
병원정보
- 병원명 : 대전우리병원
- 원장명 : 박철옹
- 연락처 : 1577-0052
- 주 소 : 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70
- 평일 : 09:30 ~ 18:00
- 토요일 : 09:30 ~ 15:00
- 일요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리더스내과영상의학과의원
- 원장명 : 유동균
- 연락처 : 042-586-9110
- 주 소 : 대전 서구 도산로 45번지 엔젤클리닉
- 평일 : 08:10 ~ 18:00
- 토요일 : 08:10 ~ 13:30
- 일요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엠제이피부과의원
- 원장명 : 김경훈
- 연락처 : 042-471-088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9
- 화수목 : 10:00 ~ 19:00
- 월금 : 10:00 ~ 21:00 (야간진료)
- 토요일 : 10:00 ~ 17:00
- 일요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페이스성형외과
- 원장명 : 윤영묵
- 연락처 : 042-484-2300
- 주 소 : 대전 서구 둔산2동 대덕대로 195 4층
- 월~목 : 10:00 ~ 19:00
- 금요일 : 10:00 ~ 21:00(야간진료)
- 토요일 : 10:00 ~ 17:00
- 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세하치과
- 원장명 : 안효준
- 연락처 : 042-486-2885
- 주 소 : 대전 서구 둔산로 31번길 21 백남빌딩
- 월화수 : 10:00 ~ 21:00
- 금요일 : 10:00 ~ 19:00
- 토요일 : 09:00 ~ 14:00
- 점심시간 : 12:30 ~ 14:00(토요일 제외)
- 목요일,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상담의사 정보
- 안효준
- 보철,임플란트 클리닉
- 건강상담하기
병원정보
- 병원명 : 바른길치과
- 원장명 : 정길용
- 연락처 : 042-710-0114
- 주 소 : 대전 서구 계룡로 639
- 평일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6:00
- 점심시간 : 12:00 ~ 13:30(토요일은 13:00 까지)
- 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상담의사 정보
- 정길용
- 보철,임플란트 클리닉
- 건강상담하기
병원정보
- 병원명 : 필한방병원
- 원장명 : 윤제필
- 연락처 : 042-336-1000
- 주 소 : 대전 서구 청사로 128 칼릭스빌딩
- 평일 : 09:00 ~ 20:00
- 토,일,휴일 : 09:00 ~ 18:00
- 365일 진료 / 평일 야간진료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서울우리비뇨의학과
- 원장명 : 이준형
- 연락처 : 042-476-0177
- 주 소 :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21
- 월,화,금 : 09:00 ~ 18:00
- 수,목 : 09:00 ~ 20:00
- 토요일 : 09: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4:00
- 수,목,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경북한의원
- 원장명 : 이승호
- 연락처 : 042-632-7600
- 주 소 :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1
- 평일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4:00
- 점심시간 : 12:30 ~ 14:00
- 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꽃빛한방병원
- 원장명 : 이명선
- 연락처 : 042-524-1075
- 주 소 : 대전 서구 계룡로 605
- 평일 : 09:00 ~ 19:00
- 토,일,공휴일 : 09: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4:00
- 토,일,공휴일 점심시간 없음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문치과병원
- 원장명 : 문은수
- 연락처 : 041-563-2875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462-7번지
- 월화수금 : 09:00 ~ 20:30(야간진료)
- 목요일 : 09:00 ~ 18:30
- 토요일 : 09:00 ~ 16:00
- 공휴일 : 09:00 ~ 14:00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천안우리병원
- 원장명 : 김동근
- 연락처 : 041-590-9000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350
- 월~금 : 08:30 ~ 18:00
- 토요일 : 08:30 ~ 15:00
- 점심시간 : 12:30 ~ 13:30
- 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꿈크는아이병원
- 원장명 : 이종호
- 연락처 : 041-533-3391
- 주 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번길 13
- 월~금 : 09:00 ~ 21:00
- 토요일 : 09:00 ~ 14:00
- 일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 09: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4:00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맨돌핀비뇨의학과
- 원장명 : 박세준
- 연락처 : 041-558-3335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64번지
- 월~금 : 10:00 ~ 19:00
- 토요일 : 10:00 ~ 16:00
- 일요일,공휴일 휴진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나은필병원
- 원장명 : 김종필
- 연락처 : 041-417-0001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64
- 월~금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3:00
- 일요일,공휴일 당직진료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병원정보
- 병원명 : 위라이브병원
- 원장명 : 유재성
- 연락처 : 041-427-7577
-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6로 32
- 월~금 : 09:00 ~ 20:00
- 주말.공휴일 : 09:00 ~ 14:00
- 점심시간: 13:00 ~ 14:00
-
건강상담실
홈페이지
- 리베이트 쌍벌제,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은 허용
- 쌍벌제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해 13일부터 공포·시행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복지부가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을 허용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한 ‘의료법시행규칙·약사법시행규칙·의료기기법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12월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는 ▲견본품 제공은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최소 수량의 의약품·의료기기 ▲학술대회 지원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임상시험 지원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및 연구비 등이다.
또한 ▲ 제품설명회시 10만원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숙박과 요양기관 직접 방문시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제한) 및 1만원 이하 판촉물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의료기기 거래대금 결재시, 아래와 같은 비용할인 1개월 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 1.2% 이하, 3개월 0.6% 이하 ▲시판후 조사는 식약청 승인받은 시판후 조사는 증례당 5만원 이하(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만원 이하) 사례비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 등이 허용된다.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와 별도로 개정 시행되는 사항에서 약사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으로 6년제 시행에 따른 실무실습 강화를 위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하는 약대생들의 조제 인정하고 제조업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급제한 행위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약품 거래제한 행위를 금지한다.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은 시판후에 허가사항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하고 식약청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시에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승인서’ 제출을 폐지, 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정지처분 1월을 폐지하고 과태료 50만원만 부과한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어윤호 기자 블로그 가기 http://unkindfish.mdtoday.co.kr/
관련기사
▶ 대전 초등학교 16명 '신종플루' 집단감염
▶ 구제역 피해에 정부 1500억원 투입···간접 피해 가능성 ‘농후’
▶ 보건당국, “다제내성균 전파가능성 희박”
▶ 경북 포항 초등학교 신종플루 환자 발생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