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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진 의원, ‘필수의약품 인센티브 적용 제외’ 촉구
- 제약협회, 영업이익률 기준 '시장형실거래가제 일몰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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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얼마전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어 ‘필수의약품을 인센티브 적용대상 제외’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약제가 인하를 위해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원 낙찰’ 속출로 극단적인 저가낙찰과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 공급행위 만연 등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대형병원 배불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약제가 인하를 위해 상한가와 실거래가의 차액 70%를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대신 인하된 약가를 다음 년도 약가에 반영해 최대 10%까지 약가의 상한가를 인하하도록 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지난 10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 의원이 조사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제도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약가인하 기능보다는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차액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병원 등에서 제약회사에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등 제도가 기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 의원은 “현 제도는 동일 제품을 동일한 양으로 구매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만약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약품의 처방량을 늘리면 약가 인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 의원은 “제약회사는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병원에 ‘1원 낙찰’ 등의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하는 대신 그 손해를 원외처방환자들에게서 벌충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제약사들 간에 ‘제살 깎아먹기’식의 가격경쟁만 유도할 뿐 보다 중요한 약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간과시키는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약제비 절감이라는 제도의 애초 목적성을 잃은 채 해당 산업군의 위기만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것.
공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의 필수의약품들을 생산하던 업체가 수익성 문제로 생산을 포기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2의 헤파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에 필수의약품을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제약협회 역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맹점을 지적,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임을 피력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공 의원이 주장한 ‘필수의약품의 인센티브 적용 제외’ 뿐 아니라 ▲영업이익률 기준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일몰제 적용 ▲부당거래로 인한 제약사의 약가인하 피해 방지팩 마련 ▲위법행위 조장요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레가제는 시행 2개월이 경과한 현재 이미 그 폐단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종합병원 주력 제약사가 집중적 타격을 입고 다국적 제약사들의 상대적 독점을 강화시키는 산업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가 인센티브로 합법화돼 이를 취하기 위한 공공연한 위법적 요소의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고마진 의약품 선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부작용들이 극대화가 대형병원과 다국적 제약사들 만의 독식을 조장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시장형실거래가 하에서 부당염매나 거래차별이라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서도 생존을 위해 원가이하 공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가이하 공급, 거래처별 공급가격 이원화에 따른 본인 부담금 차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시장의 경기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제약업계의 R&D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시에는 동 제도에 일몰제를 적용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어윤호 기자 블로그 가기 http://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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