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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쓰레기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종량제 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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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각 지자체별로 발생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맞춤형 대책 추진 방안, 종량제 시행방안 등을 담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수립한다.
이같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는 문정호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음식물쓰레기 관련 지자체 및 관계부처 회의’가 8일 정부과천청사 5동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월3일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주무 기관인 녹색위·환경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 담당 국장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담당 국장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자체 환경관련 부서 뿐 아니라 농식품부서, 보건위생부서 관계자들도 함께 모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발생이전의 식재료 유통과정(농식품부서), 음식점 등에서의 소비과정(보건위생부서)의 실천이 필요했었다.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내년에 수립할 계획인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주요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전망이다.
환경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는 그간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해 공공기관·학교·군부대·음식점·호텔·병원·장례식장 등 주요 발생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을 마련해 정부청사 36%, 군부대 46%, 초중고교 26%, 과천청사 주변음식점 18% 등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를 거뒀다.
내년부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해당 지역 내 발생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추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시·군·구에서도 환경·농식품·보건위생 부서가 함께 음식문화 개선 T/F를 구성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 이후 자가처리에 중점을 뒀던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분리배출 대상 전국 시·구는 2012년까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위해 내년도 초까지 RFID방식·수수료 등 종량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스티커) 방식을 병행 검토해 시행한다.
특히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과 함께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총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종량제에 따른 감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수료 요율을 차등 부과하는 누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군·구가 수립하는 발생억제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시·군·구의 발생억제시책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시·군·구에 대해 정부포상·상금 및 국고보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국 각 시·군·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시책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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