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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터넷 '의약품', 사용 금지된 성분 검출
- 성기능·근육강화·다이어트 제품 등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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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해외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의약품에서 사용금지 의약성분이 검출돼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1월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62개 제품에 대한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Herberx’ 등 15개 제품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등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검출된 성기능개선 표방제품의 경우 'Herberex' 등 5개사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가 1캡슐 당 0.14mg에서 최대 17.9mg 검출됐고 1개 제품은 요힘빈 및 이카린이 1캡슐 당 각각 1.78mg, 0.23mg 검출, 나머지 1개 제품은 이카린이 1정당 1.24mg 검출됐다.
근육강화 표방제품은 ‘Drive' 등 3개사 4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이카린이 1캡슐 당 각각 0.59mg, 9.79mg 검출됐고 2개 제품은 요힘빈이 1정당 각각 0.54mg, 0.99mg 검출됐다.
또 다이어트 표방제품인 ‘Slimup' 등 4개사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이 1캡슐 당 각각 13.11mg, 13.879mg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 요힘빈이 1캡슐 당 4.73mg, 5ml 당 7.24mg 검출, 1개 제품은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캡슐 당 20.56mg 검출, 나머지 1개 제품은 페놀프탈레인이 1캡슐 당 1.65mg 발견됐다.
금지된 이들 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류'는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최음제와 지방분해 작용을한다는 '요힘빈' 성분을 복용했을 경우 신경장애, 경련, 중추마비의 증상을 일으킨다. 또 최음제로 사용되는 '이카린' 성분을 섭취했다면 어지럼증, 구토, 이뇨억제 등의 증상을 가져온다.
아울러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시부트라민'을 복용했을 경우 신경장애, 경련, 중추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과거 변비치료제인 '페놀프탈레인' 성분을 복용했다면 발암유발, 기형아출산, 내분비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탈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청은 이같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어윤호 기자 블로그 가기 http://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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