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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 의거, 보건의료인 정기총회 지원 전면 '금지'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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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앞으로 보건의료인의 회식, 정기총회, 이사회, 반회, 동문회 등에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가 쌍벌제에 의해 금지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아직 쌍벌제 세부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약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이날 “의사 및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한다”면서 “지난달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자 및 제공자의 처분 및 처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는 1년 이내 자격정지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견본품 제공 및 샘플 제공은 그 목적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시 반복적인 제공을 하더라도 쌍벌제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사무관은 “다만 100정이 최소포장단위일 경우 이를 견본품으로 제공할 순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견본품을 환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며 “가능한 샘플 목적에 맞게 소포장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회를 거쳐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간주돼 사업자가 숙박비 및 식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약사가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사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지원을 하려면 제약사가 해당 학회에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설명회의 경우 사업자 등이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으로 한정한다.
복수의 요양기관 의미는 종합병원도 1개의 요양기관으로 보며 개별병원은 각각 1개의 개별기관으로 간주한다. 제품설명회의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등은 의사 등 1인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1일 3회도 가능하다.
이 사무관은 “요양기관 방문 제품설명회의 월 4회 횟수제한은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설명회 횟수를 의미하며 사업자별, 의사 등 1인을 기준으로 한다”며 “분명한 것은 보건의료인의 회식이나 정기총회, 이사회 등의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는 전면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어윤호 기자 블로그 가기 http://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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