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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퍼뜨리면 1년까지 징역’ 등 법안심사소위 통과
- 김학용 의원, “구제역 예방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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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구제역을 퍼뜨리면 처벌 징역 1년까지 부가하는 ‘가축전염법예방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한나라당)은 구제역 발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징역 1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법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1일 김 의원은 구제역 발생국가 방문으로 구제역 발병 원인을 제공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구제역 예방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생 지역인 안동을 제외하고도 2010년 1월부터 총 17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2010년 5월말 현재 보상금만 3000억원에 이르며 방역 비용, 육류의 소비 위축 및 수출 중단,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액 또한 상당하다.
또한 키우던 한우를 살처분한 농장주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보듯 자식처럼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하는 농가의 상실감 또한 극심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발생 원인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와 구제역 발생 국가에 해외여행을 다녀 온 농장주가 입국 후 소독 절차 없이 농장에 출입함으로써 구제역이 국내로 유입되었고, 해당 농장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을 통해 확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검역 제도는 해외로부터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축 소유자의 방역·검역 의식도 안이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검역을 게을리 해 가축전염병을 해외로부터 옮아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 소유자등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 등 가축방역 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축 소유자의 정신적 상담과 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국내에 구제역을 옮겨온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안동 구제역도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의 각별한 대처와 아울러 농장주의 방역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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