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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공해·건강 위협 이륜차 배기가스, 관리 사각지대
- 서울시의 배기가스 저감사업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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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배달업소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때문에 한번씩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있다. 이륜차는 저렴한 운용비와 이동의 편리함 때문에 배달업소와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도심공해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또한 업계 관계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배기가스 관리 기준 마련에 목소리를 높힌 바 여전히 배기가스 관리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운행되는 50㏄급 이륜차가 5만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이륜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서울지역 총량의 3.6%를 차지하며 특히 이륜차 1대당 배출 일산화탄소 양은 1500㏄급 승용차의 8배, 탄화수소는 14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의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이유는 2행정 사이클 엔진의 특성상 불완전 연소가 많고 배기가스 오염물질 저감장치가 자동차에 비해 허술하기 때문이다.
배기가스의 유해성분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배기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됐을 때 호흡기 기능을 떨어뜨리고 호흡기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양원호 교수는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환경을 파괴시켜 인간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며 "각종 폐질환과 폐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고 말했다.
배기가스의 포함된 유해한 성분으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오존,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알데히드 등이 있다. 이러한 유해성분은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산화질소는 호흡 시 체내 폐세포에 침투해 점막분비물에 흡착돼 강한질산을 형성함으로써 호흡기질환을 유발 폐수종, 기관지염,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쉽게 흡입돼 점막염증, 다양한 호흡기질환 및 폐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륜차 배기가스가 건강에 위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아직 제도 마련을 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는 배달업소에서 전기이륜차 구입시 선착순 100대 한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노후이륜차에 엔진정비 및 부품교체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륜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배기가스 저감사업이 실제적인 대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사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륜차에 배기가스 제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비롯해서 관련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현재 이륜차 배기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제도는 없는 상태다.
몇 년 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이륜차의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계속 열었지만 여전히 관련제도 마련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는 "10년이 지나도 휘발유 이륜차는 여전히 사용될 것이다"며 "전기이륜차를 비롯해 서울시의 배기가스 저감사업보다 시스템 보완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사람들 사이에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팽배로 이륜차 산업이 위기에 쳐해 있다"며 "이륜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된 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륜차 매연에 대한 저감 계획은 없는 상태"며 "이번에 진행한 배기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배기가스 검사 제도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운행 중에 있는 이륜차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규제 방안이 없다”며 “기준을 정하기 위해 규제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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