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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살처분(?)"…구제역 확산 '방역 탓' 논란
- “보상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살처분 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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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최근 한우 농가에서는 소가 사료를 조금만 덜 먹어도 침량은 어떤지 혓바닥은 깨끗한지 어리저리 상태를 살피며 가슴을 조린다.
이번 구제역은 총 21건의 신고 중 13건이 한우에 해당되는 등 한우 농가의 피해가 심하기 때문이다.
◇ 한우 구제역 발생 늘어나, 인근 농가들 무조건 ‘살처분’
한우 구제역은 지난 11월28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서 돼지 구제역 발생하면서 29일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의 한우농가에 옮기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반경 500m 내 농가의 가축역시 살처분하며 가축과 출입인 및 출입 차량에 대해 방역에 나섰지만 한우 구제역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안동시 와령면의 라소리와 가야리에서 신고된 한우 농가 모두 양성판정 났으며 안동시 이천동에서는 침 흘리고 혓바닥 끝부분에 수포가 생겨 신고한 농가의 한우도 양성판정 돼 한우 210두 모두 살처분 되고 근처 500m내 농가의 가축 모두 살처분 해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2일에만 오전 안동시 풍천면, 청송군 안덕변, 안동시 서후면 2건, 안동시 노하동, 안동시 북후면 4건, 안동시 와룡면 등 13건에 대해 침 흘리는 한우에 대해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농장주와 가축, 그리고 외부인이 모두 출입통제한 채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4개 농가의 한우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았지만 한우에서 구제역 발생시 반경 500m 내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안동의 141개에 이르는 농장의 가축이 매몰대상이 됐다.
때문에 매몰대상에 해당하는 3만2252두수에 이르며 의심신고 들어온 농가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 날 경우 피해농가와 매몰처분 두수는 늘어난다.
◇ 농가, “보상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살처분 하라니”
농가에서는 정부에서 매몰하라고 해 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지 고민이 크다.
지난 1일 한우 구제역 의심심고돼 양성판정을 받은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농가 관계자는 “정부에서 말로는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없이 무조건 살처분부터 하고 있다”며 “구두 상으로는 시가대로 100% 보상해준다고 하지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단위 축산 농가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대부분 대출 융자인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빚만 떠안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살처분을 피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피하고 연락을 안받는 농가 주인들도 있다.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권기국 이장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멀쩡한 농가도 살처분 되기 때문에 억울한 농가 주인 중에는 다른 동내로 피한 후 연락을 끊은 경우도 있다”며 “아무리 발생농가 반경 500m내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하지만 농가 주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불안해하는 농가들과는 달리 농식품부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조옥현 사무관은 “보상은 구제역 발생하기전 가축시장의 시세 평균가격을 맞춰준다”며 “우선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나중에 평가해서 준다”고 말했다.
반면 아직 50%의 가지급금을 받은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식으로 방역하면, 경북지역 전역으로 퍼진다”
또한 농가에서는 보상문제 뿐만 아니라 방역이 미비해 구제역이 더 넓게 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권기국 이장은 “돼지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을 때 서현리로 통하는 길을 모두 통제해야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서만 방역했다”며 “나가는 곳도 방역을 해야 다른 지역으로 옮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권 이장은 “우리 가야리에서도 오늘에서야 정부에서 방역할 수 있는 기기를 들어와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그전에는 농약을 뿌리는 기계를 동원해서 방역을 했다”며 “이런 식으로 방역하면 겉잡을 수 없이 많은 지역으로 번져 경북지역 전역으로 퍼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허술한 방역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조옥현 사무관은 “구제역이처음 터진 것도 아니고 서현리에서 신고된 후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하고 모든 길목에 대해 방역하는 등 대응 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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