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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양육·수급권 박탈해 죽었다"···사각지대 100만명 '심각'
- 사각지대 낳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거듭 촉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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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100만명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2002년 12월3일 명동성당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외치던 최옥란씨의 죽음이 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인 1급 수급권자 최옥란씨에게 생계수단인 노점을 걷게 했고 한 달에 약값과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26만5000원을 지급해 삶의 의욕마저 뺏아버렸다는 것.
관청 어디를 가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명동성당에서 기본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였지만 국가는 묵묵부답이었고 그 와중에 아들 양육권이 박탈되고 수급권마저 박탈될 지경에 처해 스스로 삶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제도에 의한 살인'이라는 주장으로 10월6일에도 일용직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한 명의 아버지가 "일자리를 못 구해 힘들다",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게 있다. 내가 죽으면 동사무소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유서를 남긴 죽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득이 낮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60만 수급자를 빈곤의 최저선에서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버텨내는 빈곤의 감옥 속에 가뒀고 수백만이 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비수급빈곤층 인구는 617만367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2.5%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57만명의 4배에 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된 만큼 수급자보다 더 넓게 존재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100만의 사각지대를 낳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국가와 사회의 기본은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생존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이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지난달 15일부터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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