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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안보위기 틈탄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 “국내 영리병원은 특별자치도에도 특정진료분야에도 안된다”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을 두고 보건의료노조가 반발한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내 의료 현실에 맞지 않는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폭등과 의료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성형, 피부, 진단, 임플란트 분야’ 등 특정 진료 분야만 하겠다는 영리병원 도입은 또 다른 기만 술수이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특정 진료과목에만 허용한다는 것 역시 곧 전 진료분야로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국민적 반대는 지역의 문제이거나 진료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가치 철학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연평도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은근 슬쩍 영리병원을 도입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정부가 이토록 영리병원 도입에 목을 매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민건강권을 훼손하지 않고 의료산업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바로 대표적인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연평도 사태로 혼란한 정국을 한미 FTA 재협상, 2011년 예산안 졸속 처리, 국내 영리병원 도입 등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안을 처리하는 것에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 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기하며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은 특정 지역에서도 특정 진료분야에서도 대한민국 의료 어디에서도 절대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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