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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사경, 악성폐수 불법 배출한 13곳 적발
-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폐수 불법 배출한 12곳 불구속 수사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서울시가 악성폐수를 한강 등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한 13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악성폐수가 발생되는 불판세척업, 염색 및 장신구 제조업체 49개소를 점검해 악성폐수를 불법 배출한 1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악성폐수가 발생되는 업체는 자체정화처리시설인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이 정화된 폐수를 하수구로 배출하거나 폐수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맡겨 악성폐수가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3곳 중 10곳은 자체정화처리시설로 처리하나 1차 정화과정을 마친 폐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2곳은 관할구청 신고 없이 무허가로 폐수를 배출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다.
이들 12곳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악성폐수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다.
또한 불판세척업을 하는 1곳은 그 대표 임 모(48세)씨가 이미 관할구청 단속결과 불법 폐수 배출로 불구속 재판에 계류 중임에도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악성폐수를 불법 배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모씨는 1톤당 13만원이 드는 폐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량계가 없는 별도의 상수도관을 임의 설치하고 일부 악성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가 3개월간 불법 배출한 악성폐수만 70톤에 달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점을 발견하고, 임 모씨를 추궁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특사경은 수거한 불판세척폐수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32배 이상 초과한 음이온계면활성제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특사경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제38조의 근거를 들어 임 모씨 구속영장 신청했다.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에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시민들의 건강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데도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하는 자들을 바로 잡고자 이번 단속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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