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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전국 확대 실시
- 부적절한 약물사용의 실시간 확인으로 국민건강 보호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시스템(DUR)이 12월1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2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병용금기), '중복으로 먹는 약'(중복처방)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란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신부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DUR'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라고 한다.
2008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12월1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하는 시스템은 '다른 병의원 처방전 간', 병원급 이상의 경우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 간'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됐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처방의약품(비급여 의약품)도금번에 포함돼 운영할 예정이며 의약품 등의 안전 정보, 적정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DUR은 처방 조제시 의약품을 입력하면 '처방전내 확인'과 동시에 '처방전간 확인'을 통해서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 또는 '중복으로 먹는약' 등이 있는 경우 의사와 약사의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010년 7월부터 DUR이 전국적으로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했다.
향후 복지분는 고객센터 운영, 법률 근거 마련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DUR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의약품 중복 투약 방지 등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복지부는 DU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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