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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 유해물질 노출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 반박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한 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와 그의 유족들이 산재 인정을 신청한 재판이 열렸다.
원고는 고(故)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 씨를 비롯한 백형별 피해 노동자들과 유가족 등 5명이었고 피고는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었다.
피해자들은 공단이 지난 1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피고석에는 공단 대신 삼성전자 측이 고용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4명이 나섰으며 삼성전자는 피고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원고 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의 건강실태 역학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이 건강실태 역학조사를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바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산업근로자 사망위험은 일반인구의 남성이 0.53배, 여성이 0.66배로 이들이 암에 걸려 사망할 위험은 남녀 모두 일반국민에 비해 각 0.74배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기업이 젊고 건강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퇴사하거나 이직을 하기 때문에 작업현장에는 언제나 건강한 근로자만 남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 측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작업환경 역학조사에 따르면 40~50여 종의 감광제 중 6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벤젠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제철소 근무중 백혈병으로 발병한 근로자에 대한 사망과 타이어회사에서 근무 중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을 망인의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그러나 삼성 변호인 측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발병과 작업환경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은 1급 발암성 물질인 벤젠 반도체 공장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위험한 화학물질은 노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공장 내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역학조사에서 벤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서울대가 벌크 용액 자체를 가져간 것이며 산보연은 공기 중 벤젠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변호인은 더미웨이퍼 표면의 불순막을 제거하는 공정인 ‘디캡공정’에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해당 공정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각작업은 백혈병과 무관하다고 피해자가 식각작업을 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변호인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피해자에 대해 절단, 절곡 작업만 했고 급성백혈병 역시 퇴사 9년후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 측은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삼성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노무사는 "삼성 측의 자료는 피해자들이 근무했던 상황과는 다르고 일부 깨끗하고 문제되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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