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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약품 의료관광 홍보 어플 논란 확산, 의사들 "왜 제약사가 나서나"
- 의료계, 한국관광공사-한독약품 개발 '메디앱코리아'에 불만 제기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한국관광공사와 한독약품이 공동 개발·운영키로한 의료관광 홍보 어플리케이션 ‘메디앱코리아(가칭)’을 두고 개원가를 중심,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기관 광고의 주체가 의료인이 아닌 제약회사가 되는 것은 엄연히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것.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한독약품은 의료관광 소셜커머스인 ‘메디폰(MEDIPON)’과 의료관광 홍보 어플리케이션 ‘메디앱코리아(가칭)’를 개발, 운영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메디폰’은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개발되는 의료관광 소셜커머스다.
해외 의료관광객은 ‘메디폰’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와 한독약품에 의해 검증된 한국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할인 쿠폰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서 문제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이다. 한독약품은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의료기관 정보 등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해 ‘메디폰’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같은 의료기관 추천의 권한을 제약회사가 갖는 것이 의료계가 주장하는 ‘위법’ 소지의 핵심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은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모바일을 통한 의료기관 간접광고’가 환자유인 등의 의료법 위법소지가 논란이 한창인 상황이다”라며 “헌데 이같은 모바일 서비스가 의료인도 아닌 특정 제약사의 주도로 이뤄진다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면 보건당국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의료계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하루가 멀다하고 커지고 있는 ‘의료광고’ 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논란의 중심에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가 거론되고 있다.
심의기준에서는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와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에 대한 의료광고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의료광고를 심의기준에서 모바일 서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적절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
이처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료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와 한독약품이 개발, 운영할 예정인 의료관광 홍보 어플리케이션은 의료계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가지는 못할 전망이다.
서울의 J피부과 원장은 “특정 제약회사가 홍보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는 구도 자체가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긴다”라며 “의료기관 선정에 있어 어떤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지역의 K치과 원장도 “한국의 의료 전문성을 알림으로써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라면 당연히 그 주체가 의료인들이 돼야 한다”며 “관광공사에서 즉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어윤호 기자 블로그 가기 http://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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