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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해마다 ↑, 건식협회도 '논란'
- 유재중 의원 “소비자 위한 연구, 협회 홍보자료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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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취지의 정부 용역사업 수행자가 단속대상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식협회)로 선정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는 연평균 8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처럼 부작용이 빈번한 이유는 불량 건강식품업체가 효과와 효능을 과장해서 선전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821건으로 이중 상당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심각성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발주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단속대상이 되어야 할 건식협회를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건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회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이들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당연히 연구결과의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보고서 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꼬집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기존의 언론 보도사례를 분석해 효율적인 언론대응전략을 도출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언론과 국회의 정당한 지적을 선정적, 한건주의 보도로 매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건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에게 유리한 설문조사를 벌여 건강기능식품업체 84%가 소비자 불만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업체 54%가 직원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윤 의원이 지적하는 바다.
소비자들의 불만, 피해,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국고를 들여 업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조사를 했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것.
유 의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건식협회 회원사의 제품에 정부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삽입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라며 “이 부분이 현재 정책에 반영돼 적극적으로 활용 및 대대적인 광고로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식약청 연구용역사업이 업계의 홍보자료로 전락해버린 셈”이라 쓴 소리를 냈다.
또한 연구기관 선정과정에서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에는 총 174페이지의 방대한 자료가 담겨 있으나 이는 기존에 협회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작성돼 있던 내부자료로 추정된다며 부실연구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최종 제출된 보고서와 제안서를 대조한 결과 소비자면접조사 등으로 약 20페이지 분량이 추가됐고 그 외의 자료는 대부분 기존 자료가 편집·재정리돼 있었을 뿐 아니라 언론의 보도성향을 분석한 자료는 연구용역사업을 맡기 전인 2008년도에 협회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협회가 기존에 분석해 놓은 자료에 설문조사만 추가해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셈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어디에 지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 의원은 “국가연구사업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정책의 공정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연구사업자 선정시 이해관계자들을 철저히 제외시켜야 하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당수탁사례가 있었는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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